안녕하세요.
요즘 6월 말이 되니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이 흐릿한 날이 많네요.
저희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도
정신없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세, 도대체 얼마부터 내는 건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하실 겁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보가 제각각이라 더 헷갈리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이고, 얼마부터 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분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 기억해두시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이 다 과세 대상일까요?
이건 피상속인이 어디에 사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였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기초공제 외의 대부분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상속세 계산은 한 번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국내외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데요.
이때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처럼 실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갖는 '간주상속재산'과, 처분하거나 인출한 뒤 용도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뺍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이나 미납 세금, 장례비 등은 빼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 합산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이 바로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상속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현행 vs 개정안 주의)
이 부분이 요즘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2026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간다",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오른다"는 글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7월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부결되었고,
그 결과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기존 세율과 기존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블로그나 세금계산기 사이트가 "이미 바뀐 것"처럼 안내하는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시행된 것처럼 잘못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신고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6월 현재 적용되는 현행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입니다. 개정안의 40%가 아닙니다.
참고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결국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주요 공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공제는 별도 요건 없이 2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사망 시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태아 포함)
-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현행 기준으로
1인당 5,000만 원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5억 원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일괄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해줍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그 실제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30억 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 2,0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20%
- 10억 원 초과: 2억 원(상한)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무주택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담보채무는 차감)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항목별 설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래서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집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앞에서 본 공제 덕분에,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야 비로소 세금이 발생합니다.
흔히 이렇게 설명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통상 상속재산
5억 원
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통상
약 10억 원
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 등이 더해지면,
실제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 금액까지는 무조건 면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제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일 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전증여재산 합산이 있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로 보기)
말로만 들으면 어려우니,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현행(2026년 6월) 세율과 공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재산 구성,
사전증여,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시 A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상속재산 5억 원
- 과세가액: 5억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5억 − 5억 = 0원
- 산출세액: 0원 → 상속세 없음
예시 B — 배우자 + 자녀, 상속재산 10억 원
- 과세가액: 10억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
- 과세표준: 10억 − 10억 = 0원
- 산출세액: 0원 → 상속세 없음 (전형적 사례 기준)
이번엔 세금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예시 C — 과세표준이 7억 원인 경우
- 7억 원은 "5억 초과 ~ 10억 이하" 구간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산출세액 = 7억 × 30% − 6,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예시 D — 과세표준이 15억 원인 경우
- 15억 원은 "10억 초과 ~ 30억 이하" 구간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15억 × 40% − 1억 6,000만 원 = 6억 − 1억 6,000만 원 = 4억 4,000만 원
이렇게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언제까지 신고하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알았다면, 다음은 기한과 납부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이니 9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등 구체적인 부분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납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눠 납부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납부
분납은 별도 신청서 없이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액을 적으면 됩니다.
둘째, 연부연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분할납부입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기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분할납부하는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부연납가산금)이 함께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밖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도 가능하지만,
물납 요건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세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는 결국 얼마부터 내나요?
A.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약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 원까지는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이는 전형적인 사례 기준이고, 사전증여나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 원, 최고세율이 40%로 바뀐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그 내용은 2024년 정부 개정안에 담겼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최고세율은 50%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Q. 세금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A.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세무서장 허가와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은 상속세 총정리로, 얼마부터 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 현행 세율은 10%~50% 5단계 누진이며, 개정안의 40%·자녀공제 5억 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 덕분에, 통상 배우자가 없으면 약 5억 원, 있으면 약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부담이 크면 분납·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한 번 겪으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전증여 합산이나 공제 요건처럼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속 절차로 막막한 점이 있으시다면,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 031-225-6885
로 연락 주시면, 대표법무사 김성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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