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도 6월 들어 대출 상환을 마치신 분들의 문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전화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법무사님, 대출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지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셀프 방법을 서류와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왜 그대로 있나요?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이 집으로 받겠다"고 부동산에 걸어둔 담보권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권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빚이 사라지면 근저당을 없앨 '원인'은 생기지만, 등기부를 실제로 정리하려면 별도의 말소등기 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환은 '빚을 없애는 일'이고 ...
돈이 걸린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생활법률 가이드, 김성태법무사가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