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어디선 200만 원이 든다 하고, 어디선 30만 원이면 된다 하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실비로 30만 원대, 전문가에게 맡기면 거기에 서류 작성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비용은 ①법원 실비(고정) ②서류 발급 실비 ③서류 작성 지원 비용, 세 덩어리입니다.
✔ 직접 신청하면 채권자 5명 기준 대략 30만~45만 원 선입니다.
✔ 맡기면 여기에 수임료가 더해지며, 통상 200만~300만 원대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 목차
① 결국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②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③ 서류 떼는 데도 돈이 드나요?
④ 법무사와 변호사, 비용이 다른가요?
⑤ 그래서 직접 vs 맡기면, 총 얼마인가요?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⑦ 정리하며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 비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빚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돈이 또 든다니"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담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서류 작성을 맡길 때 드는 돈'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비용을 하나의 큰 금액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①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 ② 서류를 떼는 실비 — 부채증명서 등
- ③ 서류 작성을 맡길 때의 지원 비용 — 직접 하면 0원
쉽게 말하면, ①과 ②는 누가 진행하든 반드시 드는 '고정비용'이고, ③은 직접 하느냐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하면 ①+②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①+②+③이 듭니다.
✔ 즉 "개인회생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의 답은 "직접 하실 건가요, 맡기실 건가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이제 누가 진행하든 반드시 드는 '고정비용'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의 인지액은 3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다만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데, 이 경우 90%만 부과되어 실무상 약 28,800원이 적용됩니다.
채권자 수와 상관없이 거의 고정이라, 비용 중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많을수록 가장 크게 늘어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산식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이고,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입니다.
즉 기본 55,000원에 채권자 한 명당 44,000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채권자 수별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포함) 합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채권자 수 | 법원비용 합계(약) |
|---|---|
| 3명 | 약 22만 원 |
| 5명 | 약 30만 원 |
| 10명 | 약 52만 원 |
| 15명 | 약 74만 원 |
| 20명 | 약 96만 원 |
✔ 쉽게 말해, 채권자 수가 송달료를, 곧 법원비용 전체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은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회생위원, 즉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는 사람의 보수를 미리 내는 돈입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통 15만 원 수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급여소득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할 법원에 따라 0원인 사례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채권자를 빠뜨리면 송달료 계산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 빠진 채권자에게는 변제 효력이 미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보정명령 중 하나가 바로 이 채권자목록 누락입니다.
서류 떼는 데도 돈이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 말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발급받는 실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이지만 채권자가 많으면 의외로 무시 못 할 금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채증명서입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 한 곳당 무료~15,000원 정도이며, 자료에 따라 1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드는 곳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10곳이면 합쳐서 15만 원 안팎까지 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도 소액이지만 함께 듭니다.
✔ 참고로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비용이 다른가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맡길 때 드는 돈은 어디에 맡기느냐로 달라지나"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비용도 다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돕고, 신청 서류를 대리해 제출하는 범위에서 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같은 복잡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심입니다.
반면 변호사는 서류 작성·제출에 더하여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대리할 수 있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가 넓은 변호사 비용이 법무사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 중심으로 진행 가능한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면, 법무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법무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낼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vs 맡기면, 총 얼마인가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 5명을 기준으로, 직접 신청할 때와 맡길 때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법원비용과 서류 발급 실비만 들기 때문에, 인지대·송달료·예납금에 부채증명서 실비를 더해 대략 30만~45만 원 선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위 법원비용·실비에 서류 작성 지원 비용(수임료)이 더해집니다.
수임료는 시장에서 통상 200만~3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건에 따라 100만 원대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분포가 넓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 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고정비용은 누가 하든 비슷하지만, 수임료는 사무소·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비용 30만 원"과 "200만 원"이 둘 다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비용은 채권자 수(송달료)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직접 진행하면 수임료는 들지 않지만, 서류가 복잡해 누락·보정명령이 잦다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으로 내 비용을 먼저 가늠해 보시면 좋습니다.
✔ 채권자 수 (송달료·부채증명서 비용을 좌우)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 (예납금 발생 여부)
✔ 직접 신청할지, 서류 작성을 맡길지
✔ 맡긴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용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신청 시 예납이 필요하므로 최소한의 비용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더는 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가능 여부부터 점검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무료 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 더 싼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비용 또는 무료에 가깝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과 대기 기간 등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일반 사무소 비용과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수임료는 분할로 낼 수 있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신청 시 예납이 필요하지만, 서류 작성 지원 비용(수임료)은 많은 사무소가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합니다. 부담이 크시다면 처음 상담하실 때 분납 가능 여부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수임료를 분할로 내다가 중간에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납부 약정의 내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행 단계와 잔여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정 전에 중도에 어려워질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나요?
네, 다 쓰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환급됩니다. 처음에 채권자 수에 맞춰 예납하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납한 송달료 전부가 그대로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예납금 15만 원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일반 급여소득자나 관할 법원에 따라 발생하지 않거나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될지는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도대체 얼마냐'라는 막막함에서 시작해, 개인회생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직접 신청해도 채권자 5명 기준 대략 30만~45만 원 선이고,
여기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채권자 수(송달료)이며,
서류 작성을 맡기면 통상 200만~300만 원대의 수임료가 더해진다
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30만 원이라는 말도, 200만 원이라는 말도 다 맞다"는 점,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내 채권자 수와 재산 상황으로는 얼마쯤 들지 막막하시다면, 신청 전에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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