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천만 명을 거느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화려한 채널 뒤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빌미로 한 협박과 갈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2026년, 법원은 그를 협박한 변호사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순한 금액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이 판결, 무엇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본다.
7,310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쯔양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 공갈로 편취당한 금액 2,310만 원 — 협박으로 빼앗긴 돈 그 자체
- 유튜브 채널 수익 감소 손해 3,000만 원 —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 위자료 2,000만 원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반대로 최 변호사 측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사건의 시작 — 변호사가 협박범이 되기까지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이력을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이다.
그는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압박했고,
언론 대응 자문 명목으로 약 2,300만 원을 받아냈다.
의뢰인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약점을 쥐고 흔든 셈이다.
이 협박·갈취 혐의로 최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적으로 유죄가 굳어진 뒤,
쯔양은 2024년 9월 손해배상과 갈취당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주목한 두 가지 — 개인정보 유출과 유서 변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① 개인정보 유출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 측은 "탈세 의혹 제기는 공익적 목적이므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유서 변조
더 충격적인 부분은 유서 변조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원본과 다르게 변조해 유튜브에 노출시킴으로써,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책임까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못 박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구제역·주작감별사 항소심
이 사건은 한 명의 변호사로 끝나지 않는다.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또 다른 유튜버들이 있다.
- 구제역(본명 이준희) — 형사에서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5년 10월 1심에서 법원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선고는 2026년 7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 판결이 남긴 것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유튜버가 돈을 돌려받는 사건이 아니다.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타인의 약점을 거래하고,
사생활을 무기로 삼아 금품을 갈취하는 행태에
법원이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문 법조인인 변호사가 가담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자의 유서까지 변조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7월 21일 구제역·주작감별사 항소심 선고가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마지막 마침표가 어떻게 찍힐지,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본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일부 인물은 형이 확정되었고 일부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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