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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26의 게시물 표시

근저당권 말소 방법, 1만 원으로 셀프로 직접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도 6월 들어 대출 상환을 마치신 분들의 문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전화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법무사님, 대출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지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셀프 방법을 서류와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왜 그대로 있나요?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이 집으로 받겠다"고 부동산에 걸어둔 담보권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권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빚이 사라지면 근저당을 없앨 '원인'은 생기지만, 등기부를 실제로 정리하려면 별도의 말소등기 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환은 '빚을 없애는 일'이고 ...

수원 개인회생 비용, 도대체 총 얼마부터 들까요?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어디선 200만 원이 든다 하고, 어디선 30만 원이면 된다 하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실비로 30만 원대, 전문가에게 맡기면 거기에 서류 작성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비용은 ①법원 실비(고정) ②서류 발급 실비 ③서류 작성 지원 비용, 세 덩어리입니다. ✔ 직접 신청하면 채권자 5명 기준 대략 30만~45만 원 선입니다. ✔ 맡기면 여기에 수임료가 더해지며, 통상 200만~300만 원대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 목차 ① 결국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②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③ 서류 떼는 데도 돈이 드나요? ④ 법무사와 변호사, 비용이 다른가요? ⑤ 그래서 직접 vs 맡기면, 총 얼마인가요?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⑦ 정리하며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다른 무엇보다 비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빚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돈이 또 든다니"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담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총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서류 작성을 맡길 때 드는 돈' 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비용을 하나의 큰 금액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② 서류를 떼는 실비 — 부채증명서 등 ③ 서류 작성을 맡길 때의 지원 비용 — 직접 하면 0원 쉽게 말하면, ①과 ②는 누가 진행하든...

수원개인파산 면책 절차, '나도 면책될까' 가장 불안하시죠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절차도 절차지만, 사실은 이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과연 면책이 될까. 거절되면 어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를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세금·양육비 같은 일부 빚(비면책채권)은 면책돼도 남습니다. 📑 목차 ① 혹시 저도 면책이 거부될까요? ② 그럼 면책되면 빚이 전부 사라지나요? ③ 파산이랑 면책,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④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⑤ 서류에서 실수하면 정말 불리해지나요?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⑦ 정리하며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절차보다 먼저 "저 같은 사정도 면책이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불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도 면책이 거부될까요? 가장 많이 여쭤보시고,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은 '될까 말까'가 아니라 거부 사유에 해당하느냐 의 문제입니다. 법은 면책을 막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적힌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이렇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허위로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 진술한 때 (제3호)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늘린 때 (제6호) 직전 파산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

2026년 기준 법률 양식 무료 사이트 모음

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 양식 어디서 받아요?" "내용증명, 직접 쓸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계약서 한 장이, 또는 내용증명 한 통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 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인터넷에 "법률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믿고 쓸 수 있는 법률 양식 제공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무료 사이트부터, 쉬운 해설이 함께 있는 법률 포털, 그리고 자동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서비스까지.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실 수 있도록 세 갈래로 나눠 안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필요한 사이트만 골라 즐겨찾기 해두셔도 좋습니다.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먼저 가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합니다. 무료 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정식 양식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소송 서류, 등기, 세무, 표준계약서처럼 "공식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 한글(HWP)이나 PDF로 즉시 내려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① 소송 서류가 필요할 때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 ecfs.scourt.go.kr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신청서,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등 / 무료 / 사건유형별 양식 모음은 이 직링크 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릴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 2026년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저녁으로 부쩍 더워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크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 ,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양육도 안 한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가져간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 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 구하라법,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이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2019년 가수 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가출해 약 20년간 연락도 양육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오빠가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이 제도에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범죄 같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 를 통해 빼앗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이 조항은 2024년 9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