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저당권 말소 방법, 1만 원으로 셀프로 직접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도 6월 들어

대출 상환을 마치신 분들의 문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전화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법무사님, 대출 다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지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셀프 방법을

서류와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왜 그대로 있나요?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이 집으로 받겠다"고

부동산에 걸어둔 담보권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권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빚이 사라지면 근저당을 없앨 '원인'은 생기지만,

등기부를 실제로 정리하려면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환은 '빚을 없애는 일'이고

말소등기는 '등기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둘은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다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남아 있는 근저당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마치셨다면

되도록 빨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렇다면 이 말소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걸까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는 등기의무자

권리를 얻는 등기권리자

함께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으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을 가진 쪽,

즉 돈을 빌려준 은행(근저당권자)입니다.


반대로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부동산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입니다.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매번 은행 직원과 함께

등기소에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은행이 소유자에게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소유자가 그 서류로

단독으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내 권리 정리해도 좋다"는

서류를 챙겨주고,

소유자가 그걸 들고 가서

직접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방식이

오늘 설명드릴 셀프 말소등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셀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필요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근저당 말소등기는

다른 등기에 비해

준비할 서류가 단출한 편입니다.


대출을 모두 갚으신 뒤

해당 은행에 연락해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요청하면

아래 서류들을 묶어서 내어줍니다.

은행에서 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증서(또는 포기증서)
    —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은행의 서면입니다. 말소의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위임장
    —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이 위임하는 서면입니다.
    은행 법인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등기필증)
    —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급된 권리 증서입니다.
    분실하면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준비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뒤 받는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기보다

서류 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다만 판결로 말소하는 경우라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환 후 말소와는

상황이 다르니 참고만 해 두시면 됩니다.


셀프 말소등기,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서류를 알았으니

이제 실제 진행 순서를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단계 — 대출 전액 상환 후 은행에 서류 요청

상환이 끝났다고 근저당이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니,

해당 은행 지점이나 콜센터에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요청합니다.


2단계 — 서류 수령 및 확인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가 들어 있는지,

은행 법인 인감이 제대로 날인됐는지,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로 신고하고 납부한 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


4단계 —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양식을 받거나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해지),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5단계 — 등기소 접수 및 완료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소재지번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권이 지워졌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참고로 신청 방법은 크게

서면 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전자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셀프등기를 처음 하시는 분께는

서류를 직접 들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서면 방식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셀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솔깃하실 부분입니다.

근저당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면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


부동산 1건을 기준으로

기본 세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1,200원

이 둘을 더하면

1건당 7,200원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등기 수입증지)가 더해집니다.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기준으로

서면 방문신청은 4,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은 3,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다만 자료에 따라

등기수수료를 3,000원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셀프 총비용은

대략 1만 원 안팎입니다.


이렇게 비용 부담이 작고 절차도 단순한 점은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다른 셀프등기와 비교해도

근저당 말소가 가장 만만한 축에 속하는 이유입니다.


셀프등기 전반의 큰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따로 정리한

셀프등기 완벽 가이드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셀프로 할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와

주의할 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셔도

헛걸음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분실하면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하면 확인서면 같은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도 추가됩니다.


받은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신청할 때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해지증서와 위임장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서류는 발급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받으신 즉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사본을 떠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건당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부동산 1건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가 단순한 일반적인 상환 후 말소라면

셀프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얽혀 있거나

판결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보정명령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법무사 대행을

객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셀프가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상황의 복잡함에 맞게

방법을 고르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Q2. 근저당권 말소등기 셀프, 정말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를 받아,

소유자가 위임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서류가 단순한 일반적인 말소라면

셀프로 충분합니다.


Q3. 셀프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 1건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7,200원,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총비용은 대략 1만 원 안팎입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아니요, 근저당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필요 없습니다.


Q5.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인서면 등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받은 원본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셀프 방법을

서류와 비용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니

반드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를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비용은 1건당 7,200원의 세금에

등기수수료를 더해

대략 1만 원 안팎으로

부담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서류 유효기간과 등기필증 보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오늘 다룬 신청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을

단계별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이 막막하시거나,

판결·권리관계가 얽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에게 편하게 문의 주세요.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의 수수료·세액 등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나 관할 등기소·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셀프 #근저당말소 #근저당말소비용 #근저당말소서류 #셀프등기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 #법무사 #리더스합동법무사사무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쯔양 협박 변호사 7,310만 원 배상 판결 — 사건 전말과 남은 재판 총정리

구독자 1천만 명을 거느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  화려한 채널 뒤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빌미로 한 협박과 갈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2026년, 법원은 그를 협박한 변호사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단순한 금액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이 판결, 무엇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본다. 7,310만 원,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쯔양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공갈로 편취당한 금액 2,310만 원 — 협박으로 빼앗긴 돈 그 자체 유튜브 채널 수익 감소 손해 3,000만 원 —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위자료 2,000만 원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반대로 최 변호사 측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청구는 전부 기각 됐다. 사건의 시작 — 변호사가 협박범이 되기까지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이력을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이다. 그는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압박했고, 언론 대응 자문 명목으로 약 2,300만 원을 받아냈다. 의뢰인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약점을 쥐고 흔든 셈이다. 이 협박·갈취 혐의로 최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적으로 유죄가 굳어진 뒤, 쯔양은 2024년 9월 손해배상과 갈취당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주목한 두 가지 — 개인정보 유출과 유서 변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① 개인정보 유출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

수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매매·증여·상속 총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사무실 창밖으로 비 소식이 잦아진 한 주입니다. 저희 사무소도 이맘때면 이사철 잔금과 상속 정리 문의가 부쩍 늘어 하루하루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사고, 받고, 물려받는 일은 평생 몇 번 겪지 않는 큰일이라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를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상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를 등기원인별(매매·증여·상속)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왜 꼭 해야 하나요? 먼저 가장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 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인 이름을 이전 소유자에서 새 소유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다시 말해 잔금을 다 치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내 부동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는 등기의무자 (매도인·증여자)와 권리를 얻는 등기권리자 (매수인·수증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다만 상속은 예외입니다. 매도인에 해당하는 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설명드릴 서류 구성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상속세 총정리 — 얼마부터 내고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 요즘 6월 말이 되니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이 흐릿한 날이 많네요. 저희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도  정신없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세, 도대체 얼마부터 내는 건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하실 겁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보가 제각각이라 더 헷갈리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이고, 얼마부터 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분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 기억해두시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이 다 과세 대상일까요? 이건 피상속인이 어디에 사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였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기초공제 외의 대부분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