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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 2026년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저녁으로 부쩍 더워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크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양육도 안 한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가져간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


구하라법,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이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2019년 가수 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가출해 약 20년간 연락도 양육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오빠가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이 제도에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범죄 같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빼앗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이 조항은 2024년 9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선고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량적 제도"라는 뜻입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4.8.28., nepla.ai 법률위키)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게 되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이 "사유"일 겁니다.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1차 시행 조문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학대, 폭력, 지속적인 모욕이나 유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심히 부당한" 같은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초기 하급심 판례가 쌓이면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아틀라스, 법률신문)


상속결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결격"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상속결격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사유살해·유언 위조 등 법정 사유미성년자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
효력 발생사유 발생 시 당연히 상실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
청구 필요불필요(자동)필요(능동적 청구)
유류분인정 안 됨인정 안 됨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속결격은 살해나 유언 위조처럼 극단적인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습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 같은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즉 법이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던 몫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nepla.ai 법률위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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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로는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유언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혔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간이 나옵니다.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은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은 ① 사유의 경위와 정도, 

②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③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④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구(이해관계인) → 가정법원 심리 → 선고 → 확정

(출처: nepla.ai 법률위키, 법률신문, 로톡)


시행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

이 부분도 문의가 많습니다.


조항 자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부칙에 소급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4년 4월 25일

입니다.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따라서 시행일(2026.1.1.) 이전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건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내드릴 점이 있습니다.

소스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로 

표현하는 곳도 있고, "상속 관련 행위"로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핵심 기준일이 2024년 4월 25일이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고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처: nepla.ai 법률위키, 법무법인 아틀라스)


2026년, 한 번 더 바뀌었다고요? (추가 개정)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1차 시행(2026.1.1.) 이후, 제도를 크게 확장하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스에 따라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소스에 따르면

추가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의 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1차 시행 때는 직계존속, 즉 부모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추가 개정으로는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안내됩니다.


더하여 유류분 제도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물건) 반환에서 가액(돈) 반환 원칙으로 전환했다고 전해집니다.

(민법 제1115조 등)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개정의 통과일·공포일은 

소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실 때는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taxgeul.com, nepla.ai 법률위키, 법률신문, 한국일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을 안 한 부모는 자동으로 상속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서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Q. 유언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유언이 없는 경우,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상속결격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결격은 살해·유언 위조 등 법정 사유로 당연히 자격을 잃습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Q. 시행일(2026.1.1.) 전에 돌아가신 경우도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범위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모뿐 아니라 자녀·배우자도 대상인가요?

1차 시행(2026.1.1.)에서는 직계존속(부모) 중심이었습니다. 이후 추가 개정으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학대 같은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선고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요건과 기간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6개월이라는 짧은 청구 기간 때문에,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

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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